[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 대출때 부담해왔던 감정평가 수수료 등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앞으로는 대출받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7일 전국감정평가법인협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ㆍ환송하고 6일 종국결과 원고패 판결을 선고(사건번호 2010누35571)했다.이는 수수료 등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대출받는 개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은행에서는 선고 날짜인 6일부터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45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적시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다만 감정평가법인협의회는 앞으로 은행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불똥이 감정평가업계로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진하 감정평가법인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대출 시 금리만을 기준삼은 여신거래를 통해 예측 가능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현행 법률이 감정평가 수수료의 상한만 규제하고 있어 비용절감 등 은행들의 자구책 마련이 감정평가업계 가격 경쟁 촉발 등 치열한 경쟁으로 번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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