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 등 뉴타운 4곳 이르면 5월 건축규제 해제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르면 5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뉴타운 존치지역 4곳 8만6000여㎡에 내려진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 왔고 앞으로도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고 5월 실행 목표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211㎡다. 이는 뉴타운 존치지역 중 건축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30개 지역 309만4000㎡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받았다. 또 법정 제한외에도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자치구별로 존치지역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해 기약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도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5월 중에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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