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원 처리 속도전 전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도입...민원 처리기간 단축 공무원에 마일리지 부여, 포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주민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서별 유기한민원 335종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서비스를 시행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인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일 이상 30일이하 유기한민원 335종에 대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아울러 직원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있다.은희호 민원여권과장은 "모든 민원사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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