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대역 부근 경마장도박장 허용하지 않겠다“

서초구청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마사회가 회의장으로 건축허가 받는 것일 뿐 건축허가 변경 된 것 없다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6일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마사회가 추진하는 회의장을 경마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으로 변경할 경우라도 이를 허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초구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초동 1672의 6 모퉁이에 자리 잡은 부지 1232㎡(약 373평)을 매입해 지하6, 지상 11층 규모의 회의장을 건립하겠다고 서초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한 언론이 이날 '서초구가 경마장 도박장 건설을 허가한 것'으로 보도해 서초구로서는 결코 사업 변경 신청을 한 것도 허가도 내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현재 서초구청이 허가한 것은 회의장 건축”이라면서 “경마 도박장으로 건축 허가를 변경 신청한 적도 없고, 이를 허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서초구는 지난달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앞으로 건축물 허가때와 다른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이로써 서초구는 만약 마사회가 이 건물을 경마 도박장으로 변경 신청하더라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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