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무료 상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민들에게 건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5일부터 건축 민원 무료상담제를 운영한다. 그동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규정과 각종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미숙으로 구민들이 건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에 구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제를 통해 구민들이 공사 관련 피해상담이나 건축행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사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를 위해 용산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소속 건축사들을 추천받거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했다.상담내용은 ▲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 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건축행위 전반(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계와 공사비용 상담 등이다. 건축 민원 무료상담제는 5일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영섭 건축과장은“이번 무료상담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축 민원을 해결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과(☎ 2199-751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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