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 또는 자전거 구입시 교통유발부담금 20% 범위 내에서 경감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로 대상차량은 근무자와 방문자를 포함한 시설물에 출입하는 승용자동차다.승용차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19종 프로그램에 연속, 3개월 이상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해 준다.이행기간은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감면절차는 교통량감축 이행제출서를 7월 31일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이행실태를 점검 후 경감해 준다.교통행정과(☎ 2627-1683)◆교통유발부담금= 건축물 각층 바닥 연면적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부담금.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