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로에도 고유식별번호 생긴다

국토부,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 시범사업 착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건물, 도로 등 지형지물에도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건물, 도로와 같은 시설물에 공간정보 국가표준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공간정보참조체계는 주민번호와 같은 표준ID를 전국토의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다. 그동안은 관리기관마다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타 기관에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우선적으로 2009년 3D 공간정보가 구축된 서울 강남·서초를 비롯해 춘천, 수원, 안양 일대의 건물 60만동과 수원시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해 표준ID가 부여된다. 표준ID 작업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간정보의 갱신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민간분야에도 이 같은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공간정보 산업, 경제, 환경 등의 콘텐츠와 연계해 정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의 중요 사항인 '공간정보의 동일객체 식별기준과 생성, 소멸, 갱신의 이력정보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ID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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