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30인 미미만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기간에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 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다.현행법상 피보험자 지연 및 허위 신고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누락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을 부과한다.한편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497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50여만개에 대해 무료로 고용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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