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전년도 우승자는 의무적으로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25일 '디펜딩챔프의 출전 의무' 등 일부 규정을 강화했다. 투어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불참할 경우 벌금 1000만원과 상벌위원회 회부를 통해 출전 정지 등 징계도 있다. 지난해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불참 통보만 하면 해외 투어에 참가할 수 있었다. 최소대회 참가 수도 2개에서 6개로 늘렸다. 그래야 획득 상금이 인정돼 이듬해 시드를 받을 수 있다. 프로암대회 등 공식행사의 불참이나 슬로플레이, 벙커와 디봇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벌금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매너에 대한 벌칙도 있다. 흡연 장면 노출과 내기골프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악천후로 대회가 중단될 때의 상금 배분 방식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1라운드만 끝나도 100%의 상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라운드를 마쳐야 정식대회로 인정한다. 1라운드 후 취소되면 총상금의 50%를 출전선수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2라운드 후에는 총상금의 75%를 성적순에 따라 지급한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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