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법원,'피해고지 설명부족한 도이체방크 배상하라'

이자율 파생상품 손실위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자산규모 기준 독일 1위 은행인 도이체뱅크가 이자율 연동 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피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독일 최고법원인 독일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도이체뱅크가 위생품 제조업체인 일레 파피에르사(IIIe Papier) 에게 54만1000 유로 (미화 약 77만달러) 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이자율 연동 파생상품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결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도이체방크는 물론, 유사상품을 팔아 소송을 당한 다른 은행에 대한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도이체뱅크는 지난 2005년 일레 파피에르사에 이자율 연동 파생상품인 '스프레드 래더 스왑(spread ladder swap)'을 판매했다. 고객은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판매사인 은행은 그 반대로 베팅하고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도이체방크는 2005년 계약체결전에 두 이자율 간의 차이(스프레드)가 커질 것인 만큼 투자는 수지맞을 것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이후 이율이 뛰면서, 파피에르사는 돈을 잃은것은 물론, 계약 파기를 위해 2007년 도이체뱅크에 56만6850유로를 지불해야 했다.독일연방법원은 "(계약을 맺을때) 무한손실위험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있을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백히 설명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연방법원의 울리히 비체르스 판사는 "도이체뱅크가 거래 위험을 좀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다" 고 말했다.도이체뱅크는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승소했다.도이체뱅크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다른 거래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장을 살펴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파피에르사 설립자인 빌헬름 블라츠는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면서 "승소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유사소송의 선례가 되기 바란다"말했다.현재 도이체뱅크는 2006년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중단했지만 현재 연방법원에 8건, 하급법원에 17건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돼 있다.안준영 기자 daddyandre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