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가 추가로 인하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DTI 적용비율은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 75%까지 확대된다.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확대(5000만원→1억원)는 유지되고 지난해 8.29대책에서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취득세를 추가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 그 이하는 2%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각각 2%와 1%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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