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동대문구가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통해 전ㆍ월세 상담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부동산 거래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상담실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2127 - 4193 ~5)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동훈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동대문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