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구청 민원실서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도입,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구청 민원실에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보유자 중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이 풍부한 9명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지회로부터 추천받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한다.이들은 매주 순차적으로 구청에 근무하면서 내방 민원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매매, 임대차)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절차와 작성 ▲부동산등기신청 안내 ▲부동산중개수수료 산정 등이다.
동대문구가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통해 전ㆍ월세 상담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부동산 거래시 분쟁이 일어나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상담실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전문기관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2127 - 4193 ~5)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동훈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동대문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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