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일본 대지진 참사로 국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도입 이후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아 지진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현행 내진제도는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1층, 200㎡ 미만 건축물은 별도의 구조기준을 정해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가 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에도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방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허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구조안전 확인서의 부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안전확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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