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미뤄(상보)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융권 관심사인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정기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 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론스타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봤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연루된 론스타의 무죄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날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법리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소신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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