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분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 중이다.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주거안정 TF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있다"고 말했다.TF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했다.TF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관리지역에서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도 검토 중이다.TF는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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