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검찰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1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전 10시부터 지난달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부산ㆍ부산2ㆍ부산중앙ㆍ대전ㆍ전주)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는 대검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합동 수사를 벌이며,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을, 광주지검은 보해저축은행을, 춘천지검은 도민저축은행을 각각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저축은행 경영진 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된 내용은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 중수부 내에 꾸려진 상황관리팀에서 취합, 조율한다. 상황관리팀에는 중수부 중수2과 소속 윤대진 검사가 팀장으로 참여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도 각각 1명씩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대출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의 칼끝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향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에는 2006년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한도를 대폭 풀어줘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한 책임여부도 포함될 예정이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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