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민원 유형별로 종전 7일보다 최대 3일까지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14일부터 ‘인터넷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를 실시한다.
동대문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화면 모습 <br />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7일내 하도록 돼 있어 빠른 답변이 요구되는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최장 7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민원유형별로 처리기간을 2~4일 단축, 최단 3일까지 민원을 처리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로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개선된 인터넷 민원처리 기간 단축방안에 따르면 행정절차 문의, 단순시정건의 사항은 등은 3일이내, 해당 부서 단독으로 조사 결정확인 필요한 사항은 5일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다수부서가 관련된 사항 등은 7일 이내로 조정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동대문구가 구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청렴한 구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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