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나지주·외환銀 결합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이 국내 외환거래와 관련된 13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지주는 지난해 11월 25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3억2904만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해 12월 13일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이틀 뒤인 12월 15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후 석달 동안의 심사 끝에 은행간 수평 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이 결합해도 여신이나 수신 분야에서는 1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며, 외환 분야 점유율도 40% 전후에 불과해 외환 부문만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아울러 지역별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서도 하나지주와 외환은행의 결합은 천안을 빼면 점유율이 3~6위에 불과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과 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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