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개산지급금이란 예보가 파산 후 만든 파산재단에서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한꺼번에 주는 돈이다. 그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과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시행됐다. 개산지급금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한다. 초과 예금액 중 어느 정도 비율을 되돌려 줄 것인지를 정하는 개산지급률 또한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보위에서는 전일저축은행 당시의 25%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개산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보에 따르면 영업정지 당시 후순위채권 규모는 약 250억원이며,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1081억원(원금 기준)이다. 한편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이달말 영업을 재개한다. 우리금융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는 대로 사명을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