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달중 기자] 국회에서 진행중인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의원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가 정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했다.이 관계자는 "행안위가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 없이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자법 개정안 내용과 의결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청와대가 인식한 것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다른 참모는 "법을 만드는 것을 국회 혼자서 할 수는 없다. 국민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며 국회를 겨냥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국회도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며 "그러나 정자법 개정이 핫이슈가 된만큼 법제사법위 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토론을 빨리 해서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11일 법사위에 상정은 하되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만,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처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 및 수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하는데, 현재로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가 투명한 정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론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자법 개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고 단체 회원 자격으로는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조영주 기자 yjcho@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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