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해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6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를 주 1회(월요일) 배치, 관할 경영현장에서 법률문제 발생 즉시 해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그동안은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지원을 수행해왔다.지원 희망 기업은 고객지원센터(1357)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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