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1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계도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내 금연구역을 주요 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