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부터 4월 말까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다. 기보 관계자는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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