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다음달부터는 실직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존의 직접 방문 위주 실업 급여 방식을 인터넷 신고와 집체 교육으로 다양화한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입증해야만 했다.그러나 앞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한 뒤 입사지원서 등을 첨부한 구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단, 먼저 고용센터가 개최하는 수급자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정받아야 한다.아울러 구직활동 대신에 일부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집체 교육을 이수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집체 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고용센터 활용법, 구직포털인 워크넷 활용법 등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집체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하루에 60명 이상 되는 고용센터로 한정된다.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에 머물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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