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3사에 131억 과징금… '가격 인상·덤 안주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두유 3사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13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2차례에 걸쳐 두유값을 담합하고 '덤'을 주지 말자고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처음 내놓은 제재조치다. 두유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에 이르며, 3사가 시장의 82%(정식품 44%·삼육식품 24%·매일유업 14%)를 나눠갖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짜고 지난 2008년 2월부터 각각 10.4%, 10.0%씩 가격을 올렸다"면서 "대두 가격이 계속 오르자 2008년 하반기에도 3사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정식품은 11.2%, 삼육식품은 11.7%, 매일유업은 11.8%씩 출고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2008년 7월 뒤에도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왔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들 업체들이 올해에도 원가 상승을 들어 제품가를 올리기로 했다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유 3사는 한편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덤을 주지 말자'고 합의해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격 공동인상, 거래조건 합의, 정보교환 등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정식품에 99억원, 삼육식품에 15억원, 매일유업에 17억원 등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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