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직원, 납품업자로부터 수차례 금품수수'

감사원,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 발표[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석유공사의 한 팀장이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차례나 금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광기술원의 한 중견관리자는 연구과제 수행 후 남은 수익금을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일단 나눠준 뒤 다시 이를 반납 받아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이 25일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관련 비리점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본사 팀장 A씨는 기념품 및 사무용품 등의 물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념품 수의 계약 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165만여원을 자신의 급여계좌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이미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이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물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차례나 수백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A씨를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9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문책을 요구했다.또 한국광기술원의 C팀장은 경영지원실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계약 업무를 총괄했다. C씨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자 이를 규정에 따라 2008년 수행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이후 C씨는 경영지원실 등 지원부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줘야한다며 이들 연구원 중 3명에게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반납 받아 이 돈을 백화점 상품권 구입, 회식비, 개인 활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또 2009년에도 C씨는 성과급을 규정에 따라 배분한 뒤 다시 2400만원을 본인이 되돌려 받아 사용하다 연구원들의 문제제기로 1000만원만 돌려주기도 했다.이에 감사원은 한국광기술원장에게 C씨를 한국광기술원 '인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문책을 요구했다.이외에도 감사원은 ▲사외이사 겸직 및 평가 관련 업체 미공개 주식 취득 부적정(한국철도대학, 주의요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 계약업무 부당 처리(하남시,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도 각각 통보 조치했다.한편 감사원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기동성 있게 조사하는 한편, 공사·계약 발주 관련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조사해 비위에 상응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부당 계약 등 비리 혐의가 있는 업무를 감사대상 및 범위로 했으며 지난해 9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국광기술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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