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운하의 선박 운항 관련 법령 미비로 선박 통행 불가'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 완공되도 관련 법의 미비로 배가 다니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2일 수공의 자체 감사결과를 인용해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운하법이 없어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따라, 주 운수로는 하천법으로 관리해야 할 판이고 유관기관간 업무조율이 안 될 경우 해양오염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즉 선박이 운하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운하가 완공되더라도 배가 다니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인아라뱃길은 국내 처음으로 운항하는 운하로 '운하법'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항만 시설은 항만법으로, 주 운수로는 하천법으로 따로 관리해야 한다. 두 법이 충돌하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공방이 오갈 수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았던 사업을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최근의 민주당 김진애 의원 조사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건설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 관정을 불법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에 대해 "지하수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밀봉하거나 흙 등으로 메워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현재 이러한 해당지역 관정은 김포에만 170여개에 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중 2개만 적법한 신고절차를 밟아 제대로 처리했고 나머지 상당수의 지하수 관정은 불법 매몰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수공의 자체 감사결과 개항시기가 당초 올해 12월에서 10월로 2개월 앞당겨지면서 횡단교량 등의 개통지연으로 수역굴착 및 호안시공 공정이 시운전 기간인 오는 7~9월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운전을 위한 수질검사, 조직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등 종합 시운전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돼야 하는데도 이를 추진하는 조직도 없어 그야말로 운하운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원래 예견되었던 사실로,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구성한 검증위에서도 무모함과 타당성 없음을 결론내렸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과 진상조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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