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등 4곳이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삼화저축은행과 부산·대전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는 7개로 늘어났다. 19일 오전 7시30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이날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4곳의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면서도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돼 단기간 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자 예금자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 부산계열 3곳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부터 착수한 연계검사에서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으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기간 내에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져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해 10~12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이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결과 경영 정상화가 입증되면 영업이 재개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1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은 내달 4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월요일인 21일 영업정지가 될 경우 영업점 주위 혼란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이 우려돼 토요일인 19일에 내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인 상황을 감안할 때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들의 불법행위 근절, 건전·내실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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