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빠른 정비사업을 위해 앞으로는 일반 시공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환경전문기관과 주민들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돼 부실시공을 감시하게된다.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시공을 위한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매몰지 정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이 과정에서는 기술인력, 경험, 환경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여유율 등 시공능력이 평가된다. 또한 이를 위해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등의 기본현황이 관련 협회를 통해 제공된다.매몰지 정비사업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전문 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이 체결되며 선정은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된다.하도급을 지양하고 시공비용을 최대한 높여 시공품질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 공사 계약조건도 규정됐다.시공관련 업체들은 시공 실명책임제를 계약조건으로 정한다. 특히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매몰지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현장기술자의 실명을 게시하도록 했다.이밖에 환경 및 시공분야에 감리 경험이 있거나 전문자격증이 있는 주민들을 명예 주민 감독관으로 위촉해 부실시공을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중대본 관계자는 “감시 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의견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매몰지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관련부처의 사업관리 지침이나 기술지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