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조제분유 업계 3위 업체인 일동후디스(매출액 660억원·시장점유율 17.9%))도 산부인과에 뒷돈을 주고 아기들의 입맛을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들의 입맛을 길들여놓으면 쉽게 분유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 업계 1, 2위 업체인 매일, 남양유업도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씩을 부과받은 일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현금과 저리 대출, 물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31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8개 산부인과에 현금 약 6억4000만원을 건넸고, 산부인과 5곳에는 13억9000만원을 3%대의 저리 이자로 빌려줬다. 또 다른 8곳에는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분유 제조업체들의 뒷돈 제공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면서 "분유 업계의 경쟁이 확대되고, 가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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