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의사 부인 '목졸림 질식사' 소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박모씨(29·여)가 목이 졸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소견서를 토대로 추가증거를 보강, 이르면 내주 초 남편 A씨(31·종합병원 레지던트)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국과수 소견서에 따르면 숨진 박씨 시신의 목 주위에 피부까짐과 내부출혈이 대거 발견, 손으로 목이 졸려 질식사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견서에는 숨진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박씨가 넘어지며 얼굴이 아래로 꺾여 질식사했다'는 A씨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 A씨의 팔 등에 난 손톱 상처의 긁힌 방향과 손상 정도 역시 A씨 자신이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소견서의 판단이다. 한편 임신 9개월이었던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의 몸 곳곳에 멍이 있고, 시신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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