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어르신들로 구성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로 동료 어르신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몽하는 한편 '떳다방' 정보를 수집하고 단속 등을 하게 된다.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식약청,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창구도 개설된다.아울러 식약청은 '떳다방'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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