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올해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장학금'과 신한은행의 '신한장학금'은 퇴직공제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근로자다.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협성문화재단의 '협성장학금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부산시이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연간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70만원 ▲신한장학금 200만원 ▲협성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격(퇴직공제가입사업장 근로년수 5년) ▲인원(300명) ▲지급금액(70만원)이 확대된다.특히 이번에 신설된 '협성장학금'은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인원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준비서류는 ▲자녀학자금 지급 신청서 ▲자녀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입학)증명서이다.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월 17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양식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와 공제회 본회, 지부에 비치돼 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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