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보교육감 날개꺾기'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이 김 교육감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김 교육감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당시 장학금 출연이 불법이었는지, 김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홍보 목적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간 장학증서를 전달한 '기부행위 주체'였는지 등이었다.'기부행위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관해 재판부는 "장학금 수여식 안내 팜플렛이나 보도자료 등에 장학금 지급 주체가 장학재단임이 명확히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학금 출연도 전례에 따라 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도의회 승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장학금 출연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교과부가 김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경기도 교육청의 장학금 출연 행위는 위법이고 그 주체는 김 교육감"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교과부가 전임 김진춘 교육감 때부터 이어져온 장학금 출연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삼자 일각에서 '진보교육감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불거졌었다.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검찰이 의뢰를 받아 수사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할 지 여부 등은 검찰이 판단할 몫"이라면서 "수사의뢰 당사자가 이에 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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