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지문·전자서명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일회용 비밀번호(OTP)나 지문·전자서명 등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향후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적합한 인증방법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금감원은 금융기관 및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해 이번 평가기준과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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