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서콜라 지방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판결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지방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블룸버그통신은 31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펜서콜라 지방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가 지난해 3월23일 미국 26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소송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빈슨 판사는 건보개혁법 중 미국민들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빌 맥콜럼 플로리다 법무장관을 비롯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브래스카, 텍사스, 미시간, 유타,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워싱턴, 콜로라도 등 13명의 주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법안에 서명한 직후 위헌 소송을 제출했다.이후 7개 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소송에 동참했으며, 올해에는 6개 주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이 밖에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과 스캇 프루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도 지난해 각각 지난해 3월23일과 올해 1월21일 각각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쿠치넬리 법무장관이 낸 소송은 지난해 12월13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백악관이 이 판결에 대해 상소할 경우 위헌 소송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연방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건보개혁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건보개혁법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조해수 기자 chs9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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