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걸 그룹 걸스데이 멤버 유라가 전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자유롭게 됐다.27일 유라의 소송대리인 이민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은 유라의 전 소속사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유라가 일방적인 전속계약을 위반해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와 명예, 신용 등을 실추 당했다며 연예활동 금지 등을 구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울산지방법원이 유라의 손을 들어준 건 자료의 불명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유라의 모친으로부터 정식 계약 해지 통지가 있었다는 점과 전속 계약과 관련한 위반의 책임 여부와 관련 액션뮤직엔터테인먼트 측의 자료가 불명했다”고 설명했다. 기각결정에 대해 유라 측은 “그동안 예기치 않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물의가 빚어진 점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만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걸스데이는 오는 3월 세 번째 앨범으로 컴백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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