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영ㆍ유아 등 건강보호를 위해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발벗고 나섰다.관악구는 실내공기 의무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영ㆍ유아 건강관리에 주목, 실내환경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60개 소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 검사를 실시한다.새집증후군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199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실내공기를 검사ㆍ관리하게 했으나 소규모 영세시설들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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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2009년 15개 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 보육시설 40개 소 실내공기질 검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이런 결과 호응이 좋아 2011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검사항목에 석면을 추가, 더 많은 시설에 대해 석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에 대한 검사와 컨설팅을 시행한다.뿐 아니라 관악구는 구청담당공무원이 직접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을 방문, 부유석면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한국실내환경학회 실내공기질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까지 실시한다.관악구는 이런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도입으로 대기환경, 수질환경에 집중되던 그간의 환경행정을 넘어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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