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키우기에 정부가 나선다. 19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과 ‘농공상 융합형 강소농기업 육성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마련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농공상 융합분야 기술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6월까지 공동으로 기술수요 조사를 진행, 기술개발 과제 40개를 선정한다. 선정 과제에는 최대 3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지원 예산을 8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제품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도 과제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해 준다.두 번째로 농공상 융합기업의 초기 정착과 성장을 돕는다. 중기청은 사업화 융자 지원과 창업초기 육성자금에 각각 1200억원,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또 전국 주요 거점에 농공상 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를 운영, 초기기업의 입주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촉진센터 13개를 운영, 총65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셋째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올해 60건을 대상으로 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원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넷째로 외래 농산물의 국내 재배기술 보급을 촉진한다. 웰빙 문화 확산으로 건강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그 원료가 되는 외래 농산물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늘어나는 수요를 해외에서 충족하지 말고 국내재배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공상 융합형 협업사업 추진기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마련한다. 승인 기업에 한해 농공상 융합자금 지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11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이라며 “특히 농진청의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하거나 농진청 추천기업은 우선 승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주요 방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반기별로 점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가 강소농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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