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 사회적 기업 '노리단' 공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위원은 ‘구로구 의원 2명 이내,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이성 구로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구청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 뿐 아니라 아이디어 뱅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면서 “육성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구로구는 조례를 통해 구청장이 사회적기업의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해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로구는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도 3월 안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