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동 돌보미 지원대상 3배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부터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지원되는 돌보미 파견 서비스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688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예산도 1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었다.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지난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통해 돌보미가 연 320시간 동안 학습 및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5000원)인 가정이 대상이며,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복지부는 신규 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는 긴급 돌봄 서비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가정을 늘리는 동시에 만족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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