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홍 최고위원은 "그동안 여론조사가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과 관련한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되어 있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공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조사기법을 통하여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샘플은 2007년 집 전화번호로 2008년부터는 유선번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 전화번호부의 결번이 40%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5000만대에 달하는 휴대전화 보급률,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속 통신망의 확산 등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론조사 환경은 기존 유선전화조사 방법에 대한 대안적 방법의 도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공직선거 및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 등이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표심과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을 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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