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객건강 지킴이 약속
약속 이행문은 고객의 건강을 위해 영업주가 실천하는 것으로 ▲영업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한다 ▲음식점 위생은 ‘수저받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실천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자재와 조리도구를 위생적으로 취급 한다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한다 ▲모든 종사에 대한 건강진단(보건증)을 매년 실시 한다 ▲음식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동참 한다 ▲식품위생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 한다 등이다. 이 사업은 신규,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주가 작성한 원본은 음식점에 게시하고 사본은 구청에서 보관하게 된다.박광석 보건위생과장은 “이 사업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올 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위생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게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진구에는 일반음식점이 3948개 소가 있으며, 매년 약 1300개 소가 신규,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약속이 잘 지켜지려면 고객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영업주와 고객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운동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