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자녀 명의로 된 보험금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 A씨(42)가 남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 1120여만원을 나눠주라"는 판결을 하면서 A씨가 가지고 있는 자녀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B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가진 어린이보험금 720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자녀들로 돼있을 뿐 아니라 보험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자녀 명의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120만2607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94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각각 식당과 분양업체에서 일하면서 가정생활을 꾸려왔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고 A씨는 이듬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