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여수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6.2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구 의원 후보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두 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공사 업체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ㆍ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건설사 대표 등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해당 건설사는 여수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했거나 수주하려 노력을 하던 시점으로 보이는 점, 오 전 시장과 건설사 대표가 아무 대가없이 수억원을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뇌물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오 전 시장은 또 시의 정책을 견제하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돈을 건넸으며 이는 시의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물로 보인다"면서 "제3자뇌물교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여수시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점, 수수액이 6억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수사가 시작되자 수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2007~2008년 여수시가 추진하는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건설공사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대표 마모씨에게서 4억원을, 여수시 도심권의 야간경관조명공사 사업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N조명공사업체 대표 남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이후 남씨에게서 받은 돈을 시책사업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사돈을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할 명목으로 지역위원회에 금품을 제공하고 지역구 후보자, 선거조직원에게 돈을 줬다"면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불러 일으켜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2억35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민주당 여수 을 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1월 기소됐고, 이후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역구 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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