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ㆍ대주단 협약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도와 대주단 협약이 1년 더 연장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대주단협약상설협의회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운영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다만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65~75%에서 40%로 축소된다. 대주단 협약은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회사채 등급요건을 지원배제대상 BB+이하에서 BBB-이하로 강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시 주채권은행과 지원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토록 규정했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PF대출 부실 확대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8년 10월13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총 1만1696개 중소기업에 2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것으로 총 53개사 중 13개사가 협약 적용 중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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