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건전지’ 의료보험 적용

건보공단 대전본부, 새해부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업소 품목등록제도 시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새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쓰이는 건전지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30일 장애인보장구의 보장성을 넓히는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산 장애인은 구입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또 지체장애인 등에만 주던 전동보장구 지원대상을 심장·호흡기장애인으로 넓혀 심장이나 폐 기능이 떨어져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지(배터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위해선 전지(배터리)를 산 뒤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를 신청하면 된다.공단은 기준액 안에서 샀을 땐 구입가의 80%를, 기준액을 넘겨 샀을 땐 기준액의 80%를 지원한다.전동보장구를 지원받길 원하는 심장·호흡기장애인은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 등에서 ‘장애인보장구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승인여부를 확인, 해당보장구를 산 뒤 청구하면 된다.새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 보장구만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등록제’가 시작된다.오병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바뀐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로 전동보장구의 전지, 심장·호흡기장애인의 전동보장구 급여혜택 등 보장이 늘어 많은 가입자와 보호자가 몸에 맞는 보장구를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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