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표적감사',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 속에서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토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문광부는 2008년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이 부적정했다', '직원 채용이 부적정했다',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겨 손실을 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광부가 해임 처분을 내릴 때 김 전 위원장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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