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 때 무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방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방씨 등 5명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지난해 6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 행사가 예정된 서울광장 무대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벌여 행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방씨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3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방씨 등이 벌인 시위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 개막식이 취소됐으므로 방씨 등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주도자가 아닌 단순 시위 참가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제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방씨 등은 서울시 등에 2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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