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정동일 前중구청장 벌금 700만원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정 전 구청장은 선거 1년여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서실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해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구청 내부전산망 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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